이르면 내년부터 개업식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회갑연 등 사적인 행사에 ○○장관, ○○경찰서장, ○○부 국장 등 공직자의 직함이 표기된 화환이나 화분을 놓는 것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위해 공무원의 직위나 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각종 경조사에 공직자 직함이 적힌 화환을 서너 개씩 갖다 놓는 것은 관례였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식사나 선물의 한도를 정하는 등 공적영역에서 비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무원이 사적으로 직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차단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적영역도 일부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다만 공무원이 화환에 직함 없이 이름만 표기하거나, 학교 개교기념일 등 공적인 성격의 행사에 보낸 화환에 직함을 표기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까지 무급제로 운영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행동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