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만나서 가격을 담합하고, 입찰 나눠먹기를 해온 보험사들에게 2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험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담합 지시는 월권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다시 공정거래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 마찰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보험시장에서 장기 관행으로 이뤄져 온 보험가격 및 입찰 담합을 적발, 총 25개 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2년 3월부터 2년여간 모두 20차례가 넘는 회합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할인율을 축소하고 공동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가격을 담합했다.
또 공무원단체보험에 대해서는 대형 보험사 8곳과 농협이 지난 2005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16개 시ㆍ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 개별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또 13개 생보사들은 1999년부터 2006년말까지 퇴직보험상품의 금리(예정ㆍ공시이율)를 담합해 보험료를 높인 사실도 적발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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