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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 대출 받은 자금 98억 중 일부 강원랜드 유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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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 대출 받은 자금 98억 중 일부 강원랜드 유입 정황

입력
2008.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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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8일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정부의'에너지합리화 자금'중 98억원이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를 수주한 K사를 통해 강원랜드에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K사가 산은캐피털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10~20%에 불과한 열병합발전시설 공정률을 약 50%로 부풀린 허위 기성보고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강원랜드 전 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사는 허위 기성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에 대해 98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올해 137억원을 추가 대출 받을 계획이었다.

검찰은 K사가 받은 대출금이 일부만 공사에 쓰이고 나머지는 사업 확장과 각종 인허가 로비자금으로 정ㆍ관계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자금 집행 과정의 비리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27일 K사 사장과 자금담당 임원, 강원랜드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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