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나 판ㆍ검사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면 해당 분야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정액의 기준은 연봉 1억~2억원 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나 판ㆍ검사가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으면 취업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5명)도 재산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만1,405명 가운데 2,037명(17.9%)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 관료의 민간기업 취업규제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의 범위가 모호하고 로펌을 영리 사기업체 및 협회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로펌은 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며 "판ㆍ검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조건으로 이직했다면 윤리위에 취직확인 절차만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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