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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무늬만 중소기업 2000개 졸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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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무늬만 중소기업 2000개 졸업시킨다

입력
2008.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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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은 출자지분 만큼의 조업원수와 매출을 감안해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된다. 또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가 커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업 규제를 신설할 경우엔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 방안들이 시행되면 현재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해당 기업규모를 산정할 때 상호 계열관계 있는 업체의 경우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며 대기업이 간접적으로 소유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달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 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은 이번에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서비스산업 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규제관련 입법예고를 하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담당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고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창업 이후 4년 이내 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증자나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 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중기청측은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의 고용확대와 인위적분사 등 중소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조금 과감하게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업들도 어렵겠지만 1년 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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