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법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또 연간 1조원과 3,000억원 규모로 각각 운영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맞춰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법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방송통신을 ‘유선, 무선, 광선(레이저, 빛 등)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 콘텐츠를 송ㆍ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레이저나 빛 등을 이용한 통신수단이 등장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본법은 법에 없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내 결정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이 정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TV(IPTV)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기 힘들었다. 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재난관리를 하나로 묶은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국가 비상사태 때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가 운용 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일반 회계로 편입된 전파 사용료를 통합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표준 제정 및 보급, 콘텐츠 제작 유통, 시청자 권익 증진 등에 사용된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3,00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간 8,000억~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기금 마련안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법 제정안은 각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법 시행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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