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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영장 기각… 사노련 소속 7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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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영장 기각… 사노련 소속 7명 모두

입력
2008.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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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28일 밤 모두 기각됐다.

촛불집회 이후 진보연대 관계자 및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사노련 수사, 탈북자 위장 여간첩 원정화(34) 사건 수사결과 발표 등으로 인해 신(新) 공안정국 조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공안 당국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10시께 7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거나,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의 사노련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줄곧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사노련은 ‘자본주의 철폐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한 데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적행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오 교수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은 사회주의자이며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정권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노련은 북한 찬양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피의자들을 각각 3명, 2명, 2명씩 나눠 맡아 눈길을 끌었다. 동일한 사건에 혐의마저 같을 경우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한꺼번에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장은 사건번호에 따라 순번대로 배당하는데, 사노련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가 개별 사건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나눠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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