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체포됐던 법원 직원 김모씨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27일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김씨를 일단 석방했다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실은 기업 명단을 자신의 게시물에 링크해 놓아 언론사 및 광고주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5일 목포지원 사무실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한편 김씨가 검찰에 체포돼 수의를 입고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사진이 '언소주' 카페에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수의 차림의 피의자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큰 사건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촬영 장소가 평소 방송 카메라 기자의 출입도 제한되는 검찰 청사 현관 셔터문 안쪽으로 밝혀져 누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