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7일 국ㆍ공립대 교수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ㆍ공립대 교수직을 가진 사람은 공직선거 후보가 될 수 있고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증가하면서 폴리페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특히 국ㆍ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 출마 전 사직하게 돼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이날 국ㆍ공립대 교수가 정당 공천을 받거나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그 시점부터 선거일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휴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 횟수를 1회로 제한해 국ㆍ공립대 교수가 낙마한 이후 차기 선거에 도전하게 되면 대학이 직권 면직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이 의무화돼 있어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뿐 아니라 교수직이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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