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 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재형 MBC 책임프로듀서(CP)가 이 회사 주식을 저가에 넘겨받아 투자 원금의 7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 CP의 혐의 내용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주당 1회 꼴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고 CP는 2005년 3, 4월 인수ㆍ합병 및 우회상장을 앞두고 있던 팬텀으로부터 이 회사 주식 3만주를 당시 시세의 70% 수준인 주당 1,000원에 매입했다.
고 CP는 주가가 주당 8,000원 정도로 상승했던 그 해 6, 7월 주식을 순차 매각해 원금의 7배에 가까운 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팬텀 주가는 우회상장이 확정 발표된 이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했다.
고 CP는 또 주당 1회 꼴로 호텔이나 룸살롱 등지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만나 1인당 수백만~2,000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CP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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