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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찰비 2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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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찰비 2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08.08.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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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20만원의 진찰비를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진료비는 현금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로 임산부들에게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이 가운데 분만비용이 115만원, 진찰 비용이 70만원이다. 진찰비 70만원 가운데 본인부담이 4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진찰비 본인부담이 2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임산부 진찰비 지원에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은 17만원으로, 이 경우 매달 13만5,000원 정도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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