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병역특례지정 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병무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전자관보와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비, 감시, 봉사, 행정업무 등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조정한다.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지정 업체에 근무하다가 적발되면 편입이 취소될 뿐 아니라 편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업체 대표와 제3자(브로커)에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품을 받고 요원을 편입시키다 적발된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전역을 앞둔 현역병이 각종 질환 또는 사고로 입원치료 중일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루고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를 위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나 현장 조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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