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문·방송법 개정 등 與野 일전 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문·방송법 개정 등 與野 일전 예고

입력
2008.08.28 01:16
0 0

내달 1일 정기국회에서는 국내 미디어업계에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굵직굵직한 미디어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시절부터 주창해온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며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여부 큰 관심

"지난 10년간 좌편향 된 법제를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제와 관련, 신문법 개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 개정이 불가피하다.

신문법 개정의 초점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정. 정부ㆍ여당은 최근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포털이 신문법에 의해 언론으로 규정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의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될 지도 큰 관심거리다. 현행 신문법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미디어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체간 합종연횡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 KBS 국가기간방송 규정 논의

사장 해임과 임명과정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KBS는 정기국회서도 논쟁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KBS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ㆍ여당에 의해 구성되는 경영위원회가 KBS사장과 부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거론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MBC민영화 공론화 될 듯

MBC 민영화도 정기국회를 달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정부ㆍ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MBC민영화를 적극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MBC는 무늬만 공영방송이지 사실은 주식회사"라며 "국민주 모집이나 민영화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국회서 한나라당이 MBC민영화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MBC 민영화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이 선결돼야 하나 이번 정기국회서 거론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방문진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방문진이 대주주를 유지하는 부분 민영화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다"며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의 위치를 유지할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소유구조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MBC주식은 방문진이 70%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실질적 주인인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MBC 민영화와 관련 민영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영방송의,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방송의 광고판매를 각각 대행하는 양극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MBC는 높은 광고수입을 좇아 자연스레 민영화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