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에 이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도 중징계인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30일 동안 모집할 수 없을 뿐더러, 4억1,8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KT가 단독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ㆍ면 지역은 가입자 모집을 계속 할 수 있다. LG파워콤은 25일 동안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및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하나로텔레콤도 6월 개인정보 유용 행위로 40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두 업체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위탁업체들이 열람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나 카드업체 등 제휴사들이 전화영업(텔레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했다. 또 전화영업 수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KT의 경우 자사 포털 사이트인 '메가패스 닷넷'에 무단 가입시켰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