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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법원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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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법원직원 체포

입력
2008.08.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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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특별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이 운동을 주도한 법원 직원 김모씨를 25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한 뒤 서울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그 동안 수차례의 소환요청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 사무실에서 집행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근무 중인 김씨는 광고중단 운동이 벌어지는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광고주 명단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언론사 및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공무원 노조 간부 출신인 김씨는 또 다른 네티즌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바쁘면 안 가도 된다”는 등의 법률적 조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이르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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