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는 병.의원은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병ㆍ의원과 요양기관은 명단과 함께,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엉터리 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명단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납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까지 체납보험료 독촉 압류를 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대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로만 단독세대를 구성해 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 체납자로 완화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가입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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