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온 민영의료보험(민영의보) 보장범위 제한 방침은 철회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용(61ㆍ사진) 손보협회장은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인명과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교특법은 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11개 중요 사고는 예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이 예외 조항에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를 추가, 고의성 있는 난폭 운전이나 급정차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명, 혼수상태 등 장애가 초래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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