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간판급 예능 PD가 연예기획사들로부터 2억6,000여만원의 금품과 주식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6일 MBC 고모 책임프로듀서(CP)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PD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CP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등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팬텀과 이스턴테크 주식 3만주씩을 싸게 넘겨받았다가 되팔아 2억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스턴테크는 인기그룹 신화의 소속사인 굿엔터테인먼트가 인수ㆍ합병한 후 우회상장한 업체다. 고 CP는 또 연예기획사들의 자금을 이용해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CP는 MBC의 대표적 예능프로그램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최근 방영된 가수 서태지의 컴백 특집방송 제작을 총괄했던 간판급 PD다.
검찰은 KBS 김모 CP, SBS 배모 국장 등 다른 방송사의 간부급 PD 2,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KBS 박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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