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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주얼리브랜드 '골든듀' 특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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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주얼리브랜드 '골든듀' 특별행사

입력
2008.08.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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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만일 이들 업체가 ‘OO캐피털’처럼 규정을 어긴 상호를 사용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ㆍ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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