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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행 불일치 '인권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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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행 불일치 '인권 먹칠'

입력
2008.08.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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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 行 "xxxx공단 xx지점 ooo팀장이 부동산 수수료 문제로 일흔 가까운 우리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실명이 언급된 인권위 홈페이지 게시 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인권 침해라며 반대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자체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피진정인들의 이름과 직장 등이 공개되는 것을 방치해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안 뒤에도 해당 글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위'라는 이름이 무색케 하고 있다.

인권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코너에는 군부대 내 구타, 자동차학원 강사의 언어폭력, 요양원 상담교사들의 폭행, 아동복지시설 원장의 공금착복 등을 고발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글들을 통해 피진정인들의 이름과 직장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로 몰린 이들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인터넷 테러나 전화 협박 등 '여론 재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회사명이 노출된 H운전학원 관계자는 "명색이 인권위라는 곳이 개인정보 보호에 이같이 허술하다니 정말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인권위 홈페이지 관리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명예훼손성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글을 삭제하는 대신 '민원상담실 메뉴란에서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답글만 남기고 있다.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어느 기관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인권위가 이처럼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글을 비롯해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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