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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前 청와대 비서관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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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前 청와대 비서관 出禁

입력
2008.08.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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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특정업체에 대한 건설공사 발주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경찰이 이들과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전날 자진출두한 김재현(62)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부터 "2006년 9월 당시 정상문(62)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화를 받았으며, 정씨 소개로 찾아온 브로커 서모(55ㆍ구속)씨를 사장실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현 전 토공 사장은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정씨와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3급),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 김 전 사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두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소환 통보에 '알았다'고 말해 출석할 뜻임을 밝혔지만 아직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홍씨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서씨는 2006년 9월 정씨가 김 사장에게 미리 전화를 해놓은 뒤 사장실로 찾아가 "대우건설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비서관님에게 뭐라고 했기에 입장 곤란하게 하냐. 야단 맞았다"는 말을 서씨에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가 김 사장을 만난 뒤 토공이 발주한 이 도로 공사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또 홍씨와 함께 토공이 발주한 군산∼장항간 호안공사를 SK건설이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홍씨와 정씨가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3건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추가 혐의가 있을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로커 서씨가 중견 S건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9억1,000만원의 용처는 절반 정도만 확인됐다"며 "나머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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