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통혼잡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10월부터 서울과 인접한 1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의 요일제 운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요일제 시행 시군은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광명 군포 구리 김포 하남 의왕 과천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대이다.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내년 3월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은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하루 선택, 10월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서울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연간 3차례 적발된 요일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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