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10분도 안돼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손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이모(17)군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손씨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틈을 타 근처 식당에서 소주를 시킨 뒤 약 3분의 2가량을 마셨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은 손씨를 붙잡아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없이 바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9%.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후 마신 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빼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2%로 계산됐다. 손씨는"경찰이 음주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체중을 감안할 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할 경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콜농도가 0.032%로 나와 주취 상태(0.05% 이상)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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