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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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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논란

입력
2008.08.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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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사상 첫 학자 출신 대법관 후보로 선임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부친으로부터 제주도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1984년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주소지를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본적지인 제주시로 옮겼다. 부친으로부터 제주시 아라1동에 있는 밭 6,608㎡(공시지가 2억7,000여만원)를 증여받기 위해서였다.

이는 당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규제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있다. 양 후보는 당시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해당 농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려준 땅"이라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소를 잠시 본적지로 옮겼다"고 말했다.

또 이전등기는 84년에 했지만 74년 2월18일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 받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26호)에 따라 전입이라는 수단을 빌리지 않고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법이 발효된 사실을 몰라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대법원은 해명했다.

양 후보는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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