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백화점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4,000원) 부과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이들 시설물이 자체적으로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는 중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 진입차량 억지를 유도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 요금인상, 유료화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했다.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서대로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 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승용차 요일제나 홀짝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응 시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화점이 고객유치 등 목적으로 부제 시행을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업계에서는 "혼잡통행료를 과태료 징수로 전환하는 것은 징수대상을 운전자에서 건물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백화점은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백화점들이 과태료를 물품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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