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수백만 건의 문서목록을 눈으로만 비교ㆍ확인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를 그대로 복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 22일부터 본격 분석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복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열람 작업 중 혹시나 원본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열람만 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5일께부터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기록물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 말 국가기록원에 공식 이관한 자료와 봉하마을 사저에서 보관하다 반납한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영장이 허용한 기록물 열람 가능시한은 10월 중순까지다.
검찰은 지정기록물의 내용은 보지 않고 32개 숫자로 이뤄진 기록물 고유식별번호와 파일 용량 등만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봉하마을 관계자를 분석 작업에 참여시켜, 기록물 유출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하드디스크에 담긴 지정기록물 이외의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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