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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보안 시스템 구멍/ 법원 노조직원이 공안사건 기록 열람·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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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보안 시스템 구멍/ 법원 노조직원이 공안사건 기록 열람·유출

입력
2008.08.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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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조합의 상근 직원이 법원 전산망을 통해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정보를 열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 전산망을 통한 정보 유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법원도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3일 검찰 수사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이를 수사대상자들에게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 직원 임모(30)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6,7월 법원 노조 부산지부장인 법원 직원 오모(44)씨의 아이디로 재판 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조회한 혐의다.

검찰은 정보의 외부 유출 정황도 포착, 임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추적 등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씨도 함께 체포했으나 그가 정보 유출 등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일단 석방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수사 및 재판 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법관 2,500여명, 법원 직원 1만여명이 담당 업무에 따라 형사ㆍ민사ㆍ행정ㆍ특허ㆍ가사 재판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인력이 적은 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 판사와 직원들이 여러 재판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전국의 사건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내부 인사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임씨는 정식 법원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정보를 쉽게 열람했다. 대법원은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현행 시스템 보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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