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뇌사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대형병원에 뇌사자의 장기를 우선 배분키로 했던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21개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에 뇌사자의 모든 장기에 대한 이식 수혜자 결정권을 주기로 한 '장기 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들 기관이 신장 1개에 대해서만 우선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나머지 장기는 복지부가 전국의 대기자 가운데 대기기간, 응급도, 조직 적합도 등을 종합해 이식 수혜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구조적인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21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병원들도 장기기증 뇌사자 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뇌사자 판정 및 장기이식 관련 인력과 자금이 충분한 이들 대형병원에만 장기가 집중되면서, 장기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이 달초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전재희 장관도 이 같은 우려를 접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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