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청구한 기록 열람용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열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기록물까지 열람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가 이날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내 하드디스크 자료 열람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은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 3가지 목적 가운데 자료 열람만 허용했다.
고법원장이 직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측이 지난달 18일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PDF 형태의 자료 204만건과 일치하는지, 추가 유출은 없었는지 등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록물 열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정기록물은 공개시 국가안보 위해 등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돼 있다. 열람 금지 자료들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 중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초법적' 판단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 자료 내용이 알려질 경우 법적,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검찰 조직의 특성상 중요 내용이 정보보고 형식으로 법무부와 대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가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자칫 기밀이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서 번호 대조 등을 통해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와 과거 반납한 자료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노 전 대통령측 인사도 참관하기 때문에 자료 내용이 알려지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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