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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첫 부동산 부양 대책 발표/ 재건축 절차 1년半 단축…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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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첫 부동산 부양 대책 발표/ 재건축 절차 1년半 단축…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입력
2008.08.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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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논란을 빚어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MB)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될 첫 주택 및 건설경기 부양 대책으로 재건축 활성화와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위축된 주택 수요 진작,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와 건설업체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강남 집값 불안 우려와 함께 서민 및 지방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도심 재건축 살리기가 필수라고 보고 얽혀 있던 규제를 풀어헤쳤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횟수 단축(2회→1회)과 실시 시기 조기화 등을 통해 3년 걸리던 절차를 1년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재건축 일반 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폐지하고, 층고 제한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등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하는 것 외에 실매입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산비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단품슬라이딩제 등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5~10% 가량의 택지비 인상 요인이 발생, 분양가 인하의 핵심이던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부분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

국토부는 건설경기부양 방안으로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도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를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주택건설용 토지도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업체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비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도 임대 호수(5호→1호 이상), 기간(10년→7년 이상), 면적(85㎡→149㎡) 등의 요건을 완화했다.

또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행 매입가 수준(분양가의 70~75%수준)에서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매입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을 지불하는 수준에서 되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매입도 준공 전 미분양까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신도시 확대 ▦권역별 차등화를 통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1~7년으로 단축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금융 확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내년으로 연기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 및 수주 기회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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