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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이상하다 했더니…전문음식점 55%가 무허가·위생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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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이상하다 했더니…전문음식점 55%가 무허가·위생상태 불량

입력
2008.08.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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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배달전문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부터 2개월간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배달전문 음식점 130곳을 상대로 허가 유무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55%인 71개 업소가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식품제조 5곳, 성분ㆍ제조원 미표시 29곳, 미신고 식품접객ㆍ유통전문 판매업소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12곳, 영업장 무단 이전ㆍ확장 6곳 등이다.

업소별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강남구 A업체 등 5곳의 족발제조 회사는 무허가로 족발을 만든 뒤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성동구와 경기 동두천 일대의 배달전문업소 25곳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5곳의 거래규모만 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히 관악구 B업체의 족발은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세균도 허용기준치를 23배나 초과해 보관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토록 했다. 동대문구 C피자업체는 유통기한이 60∼180일이 지난 고구마 가루와 피자 치즈 등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한 업소가 수십 개의 다른 업소로 위장해 영업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악구 D업소는 번호가 다른 30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 주문을 받았고, 특히 22종의 홍보용 전단에 각기 다른 상호를 표기해 영업해 왔다.

이와 함께 중국음식점 50곳 중 52%인 26곳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3곳), 조리기구 및 위생 불량(5곳) 등으로 적발됐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상당수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하고 업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위생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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