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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행女에 속옷 탈의 강압" 광우병대책회의,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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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행女에 속옷 탈의 강압" 광우병대책회의,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08.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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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1일 "경찰이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직권조사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마포, 강남경찰서에 이어, 중부ㆍ서부서에도 경찰이 '자살 및 자해 위험' 운운하며 여성 입감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일부 경찰서에서는 남성 경찰관이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봤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가 확인한 '속옷 탈의 강압 사례'는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총 15건이다.

대책회의측은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은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래지어 수거는 여경이 담당했고 양해를 구하자 피의자들이 스스로 벗어 맡겼다"면서 "여성 피의자들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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