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는 앞으로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신 사업 시행자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용적률ㆍ녹지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신도시에서 학교용지 매입 비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각종 인ㆍ허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용지 구입 비용은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을 떠 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사업자들이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서로 부담을 떠넘겨 인천 송도, 경기 광교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지연돼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신도시 학교설립도 비상이 걸린 경우가 적지 않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추가 설립이 필요한 1,071개 학교에 2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보된 시설비는 8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도 2006년말 현재 미부담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런 실정을 감안, 2,000가구 이상 공영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기준을 현행 1,000만㎡에서 2,0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면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2,000가구 미만 사업에도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ㆍ중학교 30%, 고교 50% 등 현재 조성원가보다 20% 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용 전가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는 건폐·용적률을 20% 정도 완화시켜 주고, 공원녹지율도 1%(학교용지의 35% 수준) 줄임으로써 확보되는 토지매각 이익을 학교시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율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학교 내에 소공원,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조성해 주거환경 악화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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