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18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동료 의원의 체포 문제를 다루는 데다 입법권 존중 문제 등이 걸려 있어 가결되기 어려운 편이다. 14대 국회에서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13년간 제출된 28건의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전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문 대표 건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묘한 온도 차이가 있어 체포동의안이 무조건 부결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172석을 갖고 있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 일단 공식 입장은 소속 의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어서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문 대표가 검찰 소환에 9차례나 불응한 것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논평이나 브리핑의 기조도 '문 대표가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 대표가 사법처리되면 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 길이 열린다는 점도 친이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 만약 입법부의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 여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쪽에 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야당 변수가 있다.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수적인데, 야권이 똘똘 뭉쳐 반대하면 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아직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지만 당내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사정 정국 조성용'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특히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김재윤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민주당은 당론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문국현 살리기'에 적극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창조한국당과 함께 제3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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