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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축법 수정 주장…"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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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축법 수정 주장…"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 위헌 소지"

입력
2008.08.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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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국회의 수입위생조건 심의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송되면 여야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립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 요청에 회신을 보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ㆍ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 75조와 95조에 명시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며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이어 “국회의 심의는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도 개정안이 통상마찰 가능성, 국제기준 배치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정부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위헌 주장은 난센스”라고 일축했고,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법제처가 여야 합의를 잘못 해석했다”며 “국회 심의는 강제성이 없어 정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통상마찰 소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정부가 헌법 기본도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가 심의대상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인데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뭐냐”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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