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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 절차 적법" … 법원, 조선대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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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 절차 적법" … 법원, 조선대 패소 판결

입력
2008.08.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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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절차는 적법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로스쿨 본인가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20일 조선대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소속 학교 평가에는 관여치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어강좌 개설,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등 조선대가 문제삼은 심사기준 항목들 역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수립됐고, 객관적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간 균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 역량과 지역간 균형 원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제주대의 예비인가나 전북 지역에 전남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탈락에 맞서 소송을 낸 대학은 조선대, 동국대, 단국대, 영산대 등 9곳이며, 이번 판결로 다른 대학들 역시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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