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 전 사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공방은 형사재판 및 해임무효 행정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해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전 사장 측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해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2~2005년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한 16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 세금소송 1심에서 1,764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2심 재판 진행 도중 556억원만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은 2004년 637억원 적자에 이어 2005년에도 8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돼 퇴진 압박을 받고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환급액을 받아 흑자 전환을 이루고 2006년 연임을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소송을 중단했다는 명백한 물증이나 진술은 제시하지 못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 전 사장 측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는 KBS 세금 환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KBS의 완전승소는 불투명했다’고 한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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