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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소위 도입 '상시국회'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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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소위 도입 '상시국회' 첫발

입력
2008.08.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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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타결된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 가운데는 가축법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상임위원회 내에 상설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키로 한다'는 합의다. 상설 소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도 외국처럼 사실상 상시 국회를 가동하게 된다.

현재도 법안, 예결, 청원 소위가 상설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기능만 떼어놓은 이른바 무늬만 상설인 소위들이다.

이번 여야 합의대로라면 기능적 소위에서 내용적 소위로 재편된다. 예컨대 기획재정위의 경우 기획재정소위와 한국은행소위를 따로 둘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환율이나 수출, 물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소관 소위를 소집할 수 있다. 국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위는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어 행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 소위가 국정 이슈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

상설 소위가 활성화하면 행정부에 대한 정밀한 감시ㆍ감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소위 통과가 어려워 국회가 자주 공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상설 소위가 원내 소수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상설 소위의 전면 도입을 제안해 합의서 맨 마지막에 올린 것은 민주당이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가축법 개정이 나름의 성과로 평가되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소득은 상설 소위의 전면 도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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