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과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및 해임 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검찰이 20일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 전 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형사재판과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 진행의 핵심은 하나다.
정 전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월 돌연 소송을 취하하고 일부만 환급받은 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인지 여부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소송 취하 이유를 사장직 연임이라는 '개인적 이익'에서 찾았다. 승소가 거의 확실시돼 2,448억원의 환급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재정적자가 예상돼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상황 호전을 위해 556억원만이라도 서둘러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전 사장 측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돌려받은 것"이라며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한 근거도 형사재판에서는 상당한 논란거리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당시 노조와 '올해 적자 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연임에 위기를 느끼고 국세청과 조정 협상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당시 합의서에는 경영진 총사퇴는 없고 '임원들이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해임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물론 배임이 무죄로 선고되면 행정법원의 판단은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날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재판부가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힌 만큼 정 전 사장 입장에서는 해임 무효의 본안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보다 치밀한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하지만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심리는 본안 판단과는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에 섣불리 미래를 점치긴 힘들다. 더욱이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를 둘러싸고는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이 팽팽하게 갈려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