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급으로 확대하고,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5~10년’인 수도권 신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지역별로 차등화해 ‘1~7년’으로 완화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19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최근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8㎢(약 8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인 오산 세교 2지구를 신도시급인 8㎢(242만평)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구지정을 거쳐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도 현재 11.2㎢(339만평)에서 18.1㎢(548만평)로 개발 규모를 확대한다.
오산 세교지구는 화성 동탄신도시 서쪽에 인접한 택지개발지구로 1지구 택지가 올해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2010년경 첫 분양을 예정으로 신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추가 신도시 개발은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지역별 차등화해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의 중소형(전용 85㎡ 미만) 평형은 7년, 중대형(전용 85㎡ 이상) 평형은 5년으로 단축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5년(중소형)-3년(중대형),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3년(중소형)-1년(중대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보통 아파트 분양후 2년이 지나 입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택지 중대형은 입주 전에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기존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의 실 매입가 일부 인정 ▦재건축 기간 단축 및 후분양제 폐지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및 주상복합의 가산비 추가 인정 등의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만 일부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먼저 풀고 수요 관련 규제는 향후 시장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21일)에 금융 관련 대책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주께 세제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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