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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댓글 방치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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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댓글 방치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08.08.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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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주요 인터넷업체는 앞으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무조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만약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이 발견되면 포털은 의무적으로 차단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댓글, 블로그 등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불건전 정보 등 문제가 있는 글이 발견되면 인터넷 업체는 임의로 글을 볼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게시글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기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차단 조치후 글을 게시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삭제 및 복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만큼 관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의 게시물 모니터링 의무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 통제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특히 임시 차단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포털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개똥녀’사건처럼 무분별한 댓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여론 통제 등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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