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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가 발급하면 당사자에 바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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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가 발급하면 당사자에 바로 통보

입력
2008.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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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됐을 경우 발급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송이나 채권ㆍ채무 관련 이해관계자가 상대방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떼거나 열람해도 당사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알림 서비스를 사전신청하면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할 경우 그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통보 받게 된다.

채권ㆍ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상관없이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정돼 채권ㆍ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발급이 제한된다.

또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문제점을 보완, 신청자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물주 본인,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며,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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