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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 수배자' 사찰 농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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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 수배자' 사찰 농성 풀어야

입력
2008.08.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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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도부 8명이 서울 조계사에 피신한 지 50일이 가깝다. 무더운 여름 내내 경찰과 힘겹게 대치하는 사이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 양상이 크게 바뀌었으나 천막 농성을 풀 뜻은 없는 모양이다(한국일보 8월19일자 10면 보도). 그러나 스스로 '촛불의 진로'를 고민하기보다 이제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법적 투쟁이든 공적 토론이든 계속하는 것이 대의명분과 법질서를 함께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대책회의 지도부가 신도들의 항의와 시민들의 지지 감소에 고민한다는 기사를 곧장 인용할 뜻은 없다. 촛불의 명분이 아무리 옳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것만으로 투쟁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을 다시 살리겠다"고 새삼 애쓰는 것은 옳게 볼 수 없다.

이들이 15일 '100차 촛불집회' 참가자가 경찰 추산 6,000명에 그친 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도리어 놀랍다. "휴가철인 데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뿐, 국민 지지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격앙된 민심을 정부가 존중해 추가협상 등에 힘쓴 끝에 자연스레 촛불이 사위는 흐름을 애써 역전시키려는 것은 그릇되고 무모한 시도다.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이 아직 많다고 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기 바라는 국민도 다수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우병 논란의 왜곡과 과장이 드러나면서 냉정과 균형을 되찾았다고 본다. 이런 변화를 외면한 채 종교 성역에 마냥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명분을 해치는 것이다. 굳이 사찰을 농성 장소로 택해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을 부추긴 것도 마땅치 않다.

우리는 촛불 민심을 '정당한 항의'로 줄곧 지지했다. 그러나 법질서를 허무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 특히 과격시위를 주도한 집단은 일반 시민과 달리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게 법치의 원칙이다. 스스로 정당성을 자신한다면 법 앞에 나서는 것을 끝내 회피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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