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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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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영장

입력
2008.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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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9일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39)씨와 운영진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기업 명단과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 폭주로 부동산업체, 여행사, 통신판매사 등 250여개사가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들 신문사들도 큰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단적 위력를 이용, 회사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2차 보이콧'(특정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타 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유죄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와 시민단체들이 "광고중단 운동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이며,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검찰이 이들을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한 일반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사법처리 강행을 놓고 형평성ㆍ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5만 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언소주' 카페는 운영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 이달 3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가칭) 창립총회를 강행하고 광고중단 운동을 오프라인의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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