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는 풀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용적률 상향 조정,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핵심 규제들은 대부분 손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대책의 뼈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해제 ▦부동산 세제 완화 등 3가지 정도로 국한될 전망이다.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대대적인 규제 해제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이번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해제를 비롯해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발표 시기는 2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폭을 업계 요구 수준보다 크게 줄인 것은 전면적 규제 철폐가 자칫 주택가격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기간(전용 85㎡ 이하 10년, 85㎡ 초과 7년)을 절반 수준(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줄이고,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 아파트도 당초보다 빨리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제 등 재건축 핵심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합원지위(지분) 양도(전매)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인하,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조정 방안도 담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등 세제 완화 범위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DTI 등 대출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당분간 풀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국토부로부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협의나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LTV나 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19일 "DTI는 금융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출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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