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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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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08.08.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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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의 정신적 피해는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정연주 전 KBS 사장 측)

"배임 혐의가 있는데도 공영방송 사장 유지한다면 공공복리 저해다."(이명박 대통령 측)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 절차에서 정 전 사장측과 이명박 대통령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성격의 심리인데도 해임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쟁점인 해임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해임권 등에 대한 논쟁까지 벌어졌다.

이날 심문에서 정 전 사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회장은 "정 전 사장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의 일사분란 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확정된 공영방송 사장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사장들 또한 지위를 위협받을 것이고 방송의 공영성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감사원과 검찰 등 상당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은 기관들이 정 전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신청인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판단의 주요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는 말이다.

국가입장에서 행정소송 지휘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 송무부 관계자도 이날 심문에 참여해 "공공복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경영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KBS 사장을 맡기는 것은 공공성 훼손"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정 전 사장 측은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고 해임사유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통령 측은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심문에 정 전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KBS 후임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 이르면 20일께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0일 또는 21일께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회사에 1,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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