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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産 돼지고기 수입 검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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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産 돼지고기 수입 검역 중단

입력
2008.08.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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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에서 최근 다이옥신이 잇따라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산에 이어 점유율 2위인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역검사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2피코그램)의 3~4배나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일과 10일에도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나왔다"며 "칠레 내 한국 수출승인 작업장 6곳 중 절반인 3곳에서 들여온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칠레 측의 다이옥신 오염 경위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이뤄질 때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수입 검역을 중단할 방침이다. 지난달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된 돼지고기를 수출한 작업장 2곳에 대해선 이미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수출작업장 중 절반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칠레 정부의 원인 규명이 지연돼, 당분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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