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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납부기준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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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납부기준액 늘린다

입력
2008.08.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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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36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월 납부액을 향후 5년간 매년 최고 1만8,000원씩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소득 수준간 연금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상한액은 360만원이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자기 소득의 9%를 매월 납부하지만, 360만원이 넘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360만원의 9%인 32만4,00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한액을 내년 380만원, 2010년 400만원, 2011년 420만원, 2012년 440만원, 2013년 460만원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만원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20만원인 사람이 앞으로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올해는 매월 32만4,000원을 납부하지만, 내년에는 34만2,000원(380만원의 9%), 2010년에는 36만원(400만원의 9%)을 낸 다음, 2011년부터는 자기 소득 420만원의 9%인 37만8,0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이 360만원이 넘는 사람은 13.2%에 달하는데, 소득 상한액은 1995년 이후 13년간 변동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이 느는 만큼 전체 연금 가입자의 급여도 소폭 올라갈 것"이라며 "월 소득이 360만원을 넘는 사람 역시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는 1.3배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받는 급여도 지금보다 상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으로 기금의 고갈시점이 개혁 이전의 2047년보다 13년 연장된 2060년인 것으로 전망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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