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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 '허술한' 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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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 '허술한' 자체 감사

입력
2008.08.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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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자체 감사기구의 자정 기능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차장급 직원 A씨가 지난해 6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난 1월 경찰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통보서 접수 사실을 문서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인천광역시도 직원 B씨가 관내 공동주택 사업자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징계 대신 훈계 처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감사 체계도 확인됐다. 대한주택공사 C팀장은 2006년 11월 혈중알코올 농도 0.329%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보낸 수사 개시 통보서를 총무과 문서팀에서 1주일 동안 기다리다 개인 우편물이라며 빼낸 뒤 공사의 징계를 피했다.

경남 D교육청 소속 E씨도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총무 담당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경찰의 통보서를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예산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선관위 직원 F씨가 회계 서류를 조작해 1억9,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나중에 갚았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도 직원 G씨가 1억3,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했으나 횡령 금액을 나중에 갚았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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