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특정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상금도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시민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고 식품안전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ㆍ어린이집ㆍ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시는 30일 이내 시민의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청구사항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의 경우 식품검사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등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안전검사 청구대상 사업자나 그 이해관계인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시의 식품안전 정책개선에 기여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와 불량식품을 파는 슈퍼마켓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슈파라치'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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